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적용 예외 범위.
1. 일용직 근로자란 무엇인가요?
- 하루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.
-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(건설 노무자의 경우 1년) 이상 고용된다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2.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요건은 무엇인가요?
- 1개월 이내에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.
3.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
-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내에 60시간 이상 근로 했다면, 가입해야 합니다.
4. 고용보험과 산재보험
- 단, 하루를 일하더라도, 모두 의무가입입니다.
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적용 예외
- 국민연금 : 한달 8일미만 근로하거나, 한달 60시간 미만 근로한경우 국민연금 가입 제외
(위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 즉, 8일미만 근무 + 60시간 미만 근무일때)
(위 조건중 하나라도, 초과되면,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.)
- 건강보험 : 위 국민연금 조건과 동일
-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: 적용예외 없이 일용직은 의무가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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