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륜차 정기검사를 얼마전에 받았습니다.
번거롭지만, 꼭! 해야만 하는 절차입니다.
필자의 사례입니다.
1. 한동안 라이딩을 못했더니, 방전 되었습니다. ( => 배터리를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자가 교체 하였습니다.)
2. 검사는 주변에 가까운 검사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.
3. 불법개조는 미리미리 원상복귀 하셔야 합니다.
4. 부득이 지정한 기한까지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, 구청(또는 시청)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, 사유를 알려줘야 합니다. (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)
결론;
- 번거로운 절차였지만, 관련 공무원이 까다롭게 하지 않고, 수고를 덜 수 있게 도움을 줬습니다. (이자리를 빌어 그 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.)
▣ 이륜차동차 정기검사
이륜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,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등으로 대기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업무입니다.
■ 접수처 :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소관 부서
■ 신고기한
○ 검사주기 : 최초 3년 후 2년마다
○ 검사기간 :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.후 각각 31일 이내
※ 마지막날 공휴일인 경우 익일 첫 근무일까지
○ 재검사기간
- 정기검사 신청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한 경우
→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
-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
→ 부적합판정을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
※ 재검사 미 이행시 정기검사 미 이행으로 판단함
■ 신청방법
○ 교통안전공단 지정 검사소
- 서울시내 강남, 성산, 노원, 구로, 성동, 상암 6곳에 위치한
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가능함
- 각 지역 검사소에 대한 정보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
교통안전공단
www.ts2020.kr
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.
■ 과태료
○ 검사기간 만료일부터
- 30일이내 2만원
-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부과
-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
○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에도 불이행 시 : 300만원이하의 벌금
※ 유예기간 내에는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음
이후 발생되는 과태료는 해당 관할 구청으로 정확한 금액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■ 검사대상기준
○ 2014년 2월 6일 부터 시행되었으며, 모든 이륜차에 해당 하는 것이 아닌 배기량별 단계적 시행됨
- 2015년 이후 추가 의무대상 : 중형 100cc ~ 260cc
- 2016년 이후 추가 의무대상 : 소형 50cc이상 ~ 100cc
○ 최초: 최초 신고일로 부터 3년의 기간이 되는 이륜차 중 배기량이 260cc초과한 이륜차
○ 최초이후: 3년이 경과하여 검사를 받은 이후 2년 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함
○ 제외대상
-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됨
■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자
○ 도난, 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(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)등 부득이한 사유가
인정되는 경우
○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이륜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를
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○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
※ 유예기간 완료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에게는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독촉 고지 일자내에도
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
■ 구비서류
○ 이륜차 검사 :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, 보험가입증명서(증권)
○ 유효기간 연장 :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,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(유예)신청서
사유를 증명하는 서류(교통사고사실확인원, 도난사실확인원, 정비확인서 등)
*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인점 참고바랍니다.
* 해당 자료는 자료를 게시한 시점에서 유효함 안내해드리며,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* 더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하실 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*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,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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